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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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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원 금액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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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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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충청남도에서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자녀에게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청소년부모 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 결정 가능

지원내용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 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권자: 지원대상 가구주 및 가구원

관련정보

문의처: 충남도청 여성가족정책과(041-635-2982) / 천안시 여성가족과(041-521-5379) / 공주시 가족지원과(041-840-8874) / 보령시 가족지원과(041-930-3462) / 아산시 여성복지과(041-537-3183) / 서산시 가족지원과(041-660-3092) / 논산시 복지정책과(041-746-5355) / 계룡시 가정돌봄과(041-840-2282) / 당진시 여성가족과(041-350-3695) / 금산군 가족정책과(041-750-4113) / 부여군 가족행복과(041-830-2513) / 서천군 인구정책과(041-950-4693) / 홍성군 여성가족과(041-630-1635) / 예산군 가족지원과(041-339-7913) / 태안군 가족정책과(041-670-2873)
구비서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신청서, 사실혼관계 확인서(사실혼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수급계좌 통장사본, 기타 증빙자료 (자세한 서류 제출은 문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