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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

지원금
조회수1
지원금 랭킹1668위
최대 지원 금액1,313,76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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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질병·부상으로 입원하거나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연간 최대 14일 동안 1일 93,840원, 최대 1,313,760원의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주민등록 기준 충남 거주자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자 / 근로소득자(입원/건강검진 발생일 전월 말일 기준 이전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사업소득자(입원/건강검진 발생일 전월 말일 기준 이전 3개월 동안 45일 이상 사업자등록증 유지) / 당해연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기준 중소도시 2억5천만원, 농어촌 2억2천만원 이하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연간 최대 14일 지원 (입원 13일, 건강검진 1일) / 1일 93,840원 지급 / 최대 1,313,760원 현금(계좌이체) 지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주민등록 기준 충남 거주자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자(심사완료일까지 전 기간)
근로소득자: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월 말일 기준 이전 3개월(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자
사업소득자: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월 말일 기준 이전 3개월(90일) 동안 45일 이상 사업자등록증 유지한 자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중소도시 2억5천만원, 농어촌 2억2천만원 이하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적용, 금융·자동차 제외)
지원제외자: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중 중복 수혜자(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산재보험, 실업급여 수혜자 등)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 외국국적자 / 공단 암검진지원대상자 / 접수 당시 사망자

지원내용

연간 최대 14일 지원 (입원 13일, 건강검진 1일)
1일 93,840원 지급
최대 1,313,760원 현금(계좌이체)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등기우편 (원본제출 필수)
방문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신청
우편신청: 신청인 등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 신청기관에 등기우편으로 신청 가능
신청 기한: 입원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공단 일반건강검진 1차 건강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련정보

문의처: 천안시 041-521-5352 / 공주시 041-840-8124 / 보령시 041-930-3364 / 아산시 041-530-6520 / 서산시 041-660-2322 / 논산시 041-746-5345 / 계룡시 042-840-2313 / 당진시 041-350-3682 / 금산군 041-750-2133 / 부여군 041-830-2063 / 서천군 041-950-4081 / 청양군 041-940-2072 / 홍성군 041-630-1510 / 예산군 041-339-7402 / 태안군 041-670-2392
구비서류: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