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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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충청남도 내 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국민·고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20%를 지원합니다.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통해 80%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에 한해 추가 지원하며, 사업장 소재지 주민센터에 1월, 4월, 7월, 10월에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근로자 10인 미만 고용 충청남도 내 소상공인 사업주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 원칙 / 지원제외 대상: 두루누리 사회보험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근로자 10인 미만 고용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에게 국민·고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20%) 지급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 및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에 한해 지원 / 정부 두루누리 지원사업을 통해 국민·고용 사회보험료 80% 지원 + 충청남도 20%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근로자 10인 미만 고용 충청남도 내 소상공인 사업주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 원칙
지원제외 대상: 두루누리 사회보험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지원내용
근로자를 10인 미만으로 고용한 충청남도 내 소상공인 사업주에게 국민·고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20%) 지급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 및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에 한해 지원
정부 두루누리 지원사업을 통해 국민·고용 사회보험료 80% 지원 + 충청남도 20% 지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사업장 소재지 주민센터
천안(시청, 동남구청), 아산·계룡·청양(시·군청)
접수시기: 1월, 4월, 7월, 10월
관련정보
문의처: 충남도청 콜센터(041-120), 충남도청 경제정책과(041-635-2212) 등
구비서류: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근로자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사업장용),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사회보험별 납부확인서(국민연금보험료 월별 납부확인서, 고용보험료 납부확인서 - 합산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가능),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