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구미시 관내 적법한 숙박업소를 이용한 관외관광객
– 숙박 1박 이상
– 관광지 1개소 이상 방문
* 축제장 및 전통시장 방문 시 관광지 인정
※ 제외대상
– 구미시에 거주하고 있는 구미시민인 경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으로 개최되는 행사 및 투어에 의한 관광
– 숙박시설 이용이 구미시 관광 목적이 아닌 경우(사업, 정치, 종교행사, 각종 대회 참가 선수·임원 및 가족 등)
지원내용
○ 환급기준
– 숙박(결제금액)
· 5만원 미만: 2,000원권 1매
· 5~10만원 미만: 4,000원(2천원권*2매)
· 10만원 이상: 6,000원(2천원권*3매)
○ 지급방법: 증빙자료 검토 및 수령명부 작성 후 구미사랑상품권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숙박시설 이용객 신분증
– 숙박시설 이용 증빙자료
– 관광지 방문 확인자료(증빙사진, 영수증 등)
신청방법
○ 방문: 구미역 관광안내센터(낭만의 역사)
– 숙박업소 결제 및 이용 후 방문(환급 신청)
○ 신청기한: 숙박 일자로부터 15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