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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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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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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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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소속 상인회를 대상으로 동아리 활동 강사료 및 소모성 물품 구매를 지원합니다. 경기도상인연합회 이메일, 방문,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경기도 내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 상점가 소속 상인회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상인 조직의 자생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 / 상인회별 동아리 활동 강사료 및 소모성 물품 구매 지원 / 연말 동아리 활동 성과보고회 개최 참여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경기도 내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소속 상인회

지원내용

상인 조직의 자생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
상인회별 동아리 활동 강사료 및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 구매 지원
연말 동아리 활동 성과보고회 개최 참여

신청방법

경기도상인연합회 이메일, 방문, 우편 접수
이메일, 우편 접수 시 확인 전화 필수

관련정보

문의처: 경기도상인연합회(031-442-9261)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