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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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내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등 사업주체를 대상으로 아케이드, 고객지원센터, 공용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합니다. 시군과 상인회 협의 후 경기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상인회 가입율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전통시장 아케이드, 고객지원센터, 공용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개보수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상인회 가입율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인회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원내용
전통시장 아케이드, 고객지원센터, 공용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개보수 지원
신청방법
시군에서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 후 경기도에 신청 접수
관련정보
문의처: 경기도청 소상공인과(031-8030-2853)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