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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지원금
조회수0
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1,000,000원
공고 마감까지12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충청북도 제천시, 충청북도 보은군, 충청북도 영동군, 충청북도 괴산군, 충청북도 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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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제천, 보은, 영동, 괴산, 단양)에 거주하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지원금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부부 중 1인 이상이 초혼이며, 혼인신고일 기준 해당 시·군별 청년 연령(18~49세)을 충족해야 합니다. 온라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도내 인구감소지역 5개 시·군(제천시,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청년 신혼부부 / 부부 중 1인 이상 초혼 혼인신고자 / 혼인신고일 기준 해당 시·군별 청년 기본 조례상 청년 연령인 자 / 혼인신고일 포함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상 해당 인구감소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중인 자 / 혼인신고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보유 내국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신혼부부당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급 (1회 일괄 현금 지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도내 인구감소지역 5개 시·군(제천시,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의 청년 신혼부부
부부 중 1인 이상이 초혼 혼인신고자 (모두 재혼 시 지원 불가)
혼인신고일 기준, 해당 시·군별 청년 기본 조례상 청년 연령인 자 (제천시 19~45세, 보은군 18~45세, 영동군 19~45세, 괴산군 19~49세, 단양군 19~49세)
혼인신고일을 포함하여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상 해당 인구감소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중인 자
(혼인신고일 시점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결혼지원금 지급일 기준 타 시군으로 주소 이전 시 지원 제외)
혼인신고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내국인
부부 중 1인이라도 2025년 충청북도 ‘작은 결혼식 지원’ 지원금 또는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신청 불가

지원내용

신혼부부당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급 (1회 일괄 현금 지급, 개인계좌 지급)

신청방법

‘충청북도 가치자람’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자: 부부 구성원 중 1인이 신청 (대리신청 불가)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다만, 혼인신고일이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인 경우 2026년 12월 11일까지 신청 가능 (지원기준 변경에 따른 유예기간이며, 예산 소진 시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관련정보

문의처: 인구청년정책담당관 (043-220-4783)
구비서류: 신청서 / 유의사항 및 동의서 /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 제출된 것으로 보며, 방문 신청 시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포함) (신고지 및 재혼 여부 확인을 위해 상세 이력이 포함된 서류만 가능)
통장사본(신청인 동일 명의 계좌)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주민등록초본 및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 동의 시 제출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