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금지금24 앱을 다운로드하면
나에게 꼭 맞는 정책을 찾아드려요

관심도
- 남성
- 0%
- 여성
- 100%
- 1순위충청북도 청주시
정책 한 눈에 보기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난임 진단 부부를 대상으로 체외수정(최대 110만원) 및 인공수정(최대 30만원) 시술비와 비급여 항목을 지원합니다. 소득 기준 없이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여야 하며, 정부24, e보건소공공포털 또는 거주지 보건소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충청북도 내 거주 난임 진단 부부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소지 / 법적 혼인상태 또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 /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 거주(여성기준) 확인 / 부부 중 한 명 대한민국 국적 소지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험료 고지 확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체외수정(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20회 / 인공수정(최대 30만원) 5회 / 비급여(유산방지제 및 착상유도제 각 최대 20만원, 배아동결 보관비용 최대 30만원, 냉동난자 해동비)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충청북도 내 거주 난임 진단 부부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소지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소득 기준 없음
지원내용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유도제), 냉동난자 해동비 비용 지원
체외수정: 20회(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5회(최대 30만원)
비급여: 유산방지제 및 착상유도제(각 최대 20만원), 배아동결 보관비용(최대 30만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e보건소공공포털(https://www.e-health.go.kr)
방문 신청: 거주지 보건소(온라인 신청 불가 시)
관련정보
문의처: 충청북도(043-220-3144)
구비서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난임진단서(최초 신청 시 제출 내용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추가서류: 사실혼의 경우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 서류(당사자 시술동의서, 당사자별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실혼 관계 증명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등), 당사자 중 1인의 외국인의 경우 1년 이상 체류 증빙 자료(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주 신고사실 증명서) 등
안내사항: 신청정보 허위 기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급된 지원 비용 환수 조치. 시술비 지원 후 보건소에서 임신결과, 출산확인(출생아) 등 시술 사후 질문에 대해 성실히 응답해야 함. 시술관련 개인정보는 통계 등 정부와 지자체 정책과 관련해서만 활용.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는 내용은 거주지 시군 보건소 상담 및 문의를 통해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