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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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관리 및 신생아 양육을 돕는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복지로를 통해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소득기준 무관 / 충청북도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유효기간 내)을 둔 모든 출산가정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국내 체류자격 비자 F-2, F-5, F-6인 경우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관리 및 신생아 양육을 돕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 산모 건강관리(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청결·위생관리,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산모 식사준비, 주 생활공간 청소,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응급상황 대응, 감염 예방,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소득기준 무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적법한 유효기간 내의 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
태아 유형 및 출산 순위에 따른 서비스 내용 상이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지원내용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관리 및 신생아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산모 건강관리: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참고)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 필요
신청방법
방문 신청: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온라인 신청: 정부24, 복지로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까지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관련정보
문의처: 충청북도 보건정책과(043-220-3144)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신분증, 출산 증빙자료, 소득 증빙자료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