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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통시장 안전시설 지원 사업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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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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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상인회, 조합, 법인 등 사업주체를 대상으로 공용구간의 화재감시용 CCTV, 노후전선정비, 석면제거 등 안전시설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합니다. 시군과 상인회 협의 후 경기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기관별로 신청기한이 상이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상인회(가입율 요건 충족) / 상점가진흥조합 / 시장상인으로 설립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시장관리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전통시장 공용구간 내 화재감시용 CCTV 설치 / 노후전선정비 / 석면제거 등 설치 및 개보수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 보유
상인회(상인회 가입율 요건 충족) / 상점가진흥조합 /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시장관리자

지원내용

전통시장 공용구간 내 화재감시용 CCTV, 노후전선정비, 석면제거 등 설치 및 개보수 지원

신청방법

시군에서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 후 경기도에 신청 접수

관련정보

문의: 경기도청 소상공인과(031-8030-2853)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