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조회수0전통시장 안전시설 지원 사업
지원금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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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순위 2838위이전보다168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상인회, 조합, 법인 등 사업주체를 대상으로 공용구간의 화재감시용 CCTV, 노후전선정비, 석면제거 등 안전시설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합니다. 시군과 상인회 협의 후 경기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기관별로 신청기한이 상이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상인회(가입율 요건 충족) / 상점가진흥조합 / 시장상인으로 설립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시장관리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전통시장 공용구간 내 화재감시용 CCTV 설치 / 노후전선정비 / 석면제거 등 설치 및 개보수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 보유
상인회(상인회 가입율 요건 충족) / 상점가진흥조합 /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시장관리자
지원내용
전통시장 공용구간 내 화재감시용 CCTV, 노후전선정비, 석면제거 등 설치 및 개보수 지원
신청방법
시군에서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 후 경기도에 신청 접수
관련정보
문의: 경기도청 소상공인과(031-8030-2853)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