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동구 구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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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대전광역시 동구
정책 한 눈에 보기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인한 인적·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손해배상 보험을 제공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자격 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되며, 상시 운영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포함)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포함)
지원내용
○ 보장기간: 2025. 1. 1. ~ 2025. 12. 31.(보장개시일로부터 1년)
○ 보험료: 대전광역시 동구가 전액 부담(구민의 별도 보험료 부담 없음)
○ 보장항목
- 강력범죄 상해 500만원
- 성폭력범죄피해 1,000만원
- 성폭력범죄상해 500만원
- 의사상자 상해 400만원
- 강도 사망 1,000만원
- 강도 후유장해 500만원
※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과 중복보장 가능
※ 「상법」제732조에 의거, 15세미만은 사망담보 제외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공통]
- 공제금 청구서
-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
- (외국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체류지변동 포함)
- 신분증 사본(공제금 수령인)
-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 [사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법정대리인(부모 중 대표 1인에 위임 시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 [해당 시]
- 보장담보 필요 서류
신청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
○ 청구기간: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청구방법: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 보험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문의: 안전총괄과(042-251-4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