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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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충청남도 예산군
정책 한 눈에 보기
충청남도에서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부부 장애인 세대, 중증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월세거주 장애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 세대에게 월 최대 35,000원, 연간 최대 131,000원의 현금 및 장애인신문 구독을 지원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부부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 중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또는 장애인아동수당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월세거주 장애인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등록장애인세대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장애인연금(기초, 차상위) 수급자에게 장애수당 월 12,000원 지원 / 도내 부부장애인에게 부부장애수당 월 35,000원 지원 /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 기초·차상위 및 장애아동수당 기초 수급자)에게 월동비 연간 131,000원 지원 / 중위소득 80% 이하 월세거주 장애인에게 주거비 월 5만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에게 장애인신문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장애수당 추가: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부부장애수당: 부부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중증장애인 월동비: 중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또는 장애인아동수당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월세거주 주거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월세거주 장애인가구
장애인신문 구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등록장애인세대
지원내용
장애인연금(기초, 차상위) 수급자에게 장애수당 월 12,000원 지원
도내 부부장애인에게 부부장애수당 월 35,000원 지원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 기초·차상위 및 장애아동수당 기초 수급자)에게 월동비 연간 131,000원 지원
중위소득 80% 이하 월세거주 장애인에게 주거비 월 5만원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에게 장애인신문 지원
신청방법
주민센터(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41-635-2631)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