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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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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충청남도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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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및 소득기준 없이 지원 가능한 예외지원 대상 산모에게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와 정부지원금을 이용권으로 지원합니다.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 / 북한이탈주민 산모 / 결혼이민 산모 / 미혼모 산모 / 분만취약지 산모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 / 소득기준, 자녀순위 등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예외지원 대상(소득기준 없이 지원 가능):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 북한이탈주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분만취약지 산모

지원내용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
소득기준, 자녀순위 등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

관련정보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문의처: 충청남도 인구정책과(041-635-4866)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