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자 주택개조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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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충청남도에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주택 개보수를 지원합니다. 화장실 개선, 문턱 낮추기, 안전손잡이 설치 등 배리어프리 분야를 가구당 최대 70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시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화장실 개선 / 문턱 낮추기 / 미끄럼 방지시설 / 안전 손잡이 설치 / 배리어프리 분야 등 주택 개보수 지원 (가구당 700만원 이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지원내용
화장실 개선, 문턱 낮추기, 미끄럼 방지시설, 안전 손잡이 설치, 배리어프리 분야 등 주택 개보수 지원 (가구당 700만원 이내)
신청방법
시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연령, 주택 노후불량정도, 소득수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
관련정보
문의처: 충청남도 주택도시과(041-635-4668)
천안시 복지정책과(041-521-5625)
공주시 허가건축과(041-840-7705)
보령시 건축과(041-930-2423)
아산시 공동주택과(041-540-2948)
서산시 주택과(041-660-3020)
논산시 도시주택과(041-746-6236)
계룡시 도시건축과(042-840-2934)
당진시 주택개발과(041-350-4502)
금산군 도시건축과(041-750-3112)
부여군 도시건축과(041-830-2402)
서천군 도시건축과(041-950-4474)
청양군 도시건축과(041-940-2823)
홍성군 건축허가과(041-630-1760)
예산군 건축과(041-339-7863)
태안군 신속허가과(041-670-2192)
구비서류: 신청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인 개보수 동의서(임차인인 경우 한함) / 자격 증명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