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장애인(중증, 경증)
○ 지역주민
○ 다자녀 가정
○ 국가보훈대상자
○ 임산부
지원내용
○ 비수기 주중(객실 이용요금 감면)
– 장애인: (중증) 50%, (경증) 30%(「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지역주민: 30%(주민등록표상 해당 산림복지시설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 다자녀가정: 30%(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 국가보훈대상자
· 독립유공자: 50%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 ~ 5급): 50%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장해등급 1 ~ 7급): 50%
· 의사상자(부상등급 1 ~ 2급): 50%
· 그 외: 3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참전유공자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 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상자, 의사자의 유족, 의상자 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 임산부: 30%(「모자보건법 」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성수기 및 주말: 모든 감면대상 10%
※ 보호자를 동반한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는 국유 산림복지시설 전체 이용료를 면제함
※ 숙박시설 이용요금 감면 기준의 중복적용은 불가하며 1인이 2개 이상의 기준에 해당할 시 감면율이 높은 것을 적용함
※ 숙박시설 이용요금 감면은 1인 1실 또는 1가정 1실에 한함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감면 대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신청방법
○ 방문: 시설이용 시 현장
– 증빙자료 제출 및 감면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