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정우유 생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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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충청남도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농가 헬퍼지원 사업을 통해 도우미 이용료를 지원하고, 젖소·육우 사육 농가에는 젖소 개량 등록비용 및 기자재, 생산성 향상제 등을 지원합니다. 주민센터를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소 사육농가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축산농가 헬퍼지원 사업 도우미 이용료 지원 / 낙농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젖소 개량 등록비용 및 기자재, 생산성 향상제 등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소 사육농가
지원내용
축산농가 헬퍼지원 사업: 일손이 필요한 한우, 젖소 사육농가에 사료 배합, 착유 등 축사 관리를 도와주는 도우미 이용료 지원
낙농 안전축산물 생산: 젖소, 육우 사육 농가에 젖소 개량을 위한 등록비용 및 기자재, 생산성 향상제 등 지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주민센터 (시군 사정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
관련정보
문의처: 천안시 축산과(041-521-5737) / 공주시 축산과(041-840-8873) / 보령시 축산과(041-930-7915) / 아산시 축수산과(041-537-3817) / 서산시 축산과(041-660-3917) / 논산시 축수산과(041-746-6104) / 계룡시 농림과(042-840-2653) / 당진시 축산지원과(041-350-4233) / 금산군 농업정책실(041-750-2583) / 부여군 축산과(041-830-2256) / 서천군 산림축산과(041-950-4386) / 청양군 산림축산과(041-940-2314) / 홍성군 축산과(041-630-1980) / 예산군 산림축산과(041-339-7822) / 태안군 농정과(041-670-2164)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