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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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충청남도에 거주하며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의증환자) 및 그 배우자(보호자)에게 연간 최대 48만원 한도 내에서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액을 지원합니다. 해당 시·군 보건소에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충청남도 거주 및 보건소 등록 재가진폐환자(의증환자) 및 그 배우자(보호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11의2 진폐병형과 심폐기능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도민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충청남도 거주 및 보건소 등록 재가진폐환자(의증환자) 및 그 배우자(보호자) 대상 / 1인당 연간 48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기관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액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의증환자) 및 그 배우자(보호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11의2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도민
지원내용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의증환자) 및 그 배우자(보호자) 대상
1인당 연간 48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기관의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액 지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후유증상서비스카드 등을 근거로 해당 시·군 보건소에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041-635-4313)
구비서류: 후유증상서비스카드 또는 진폐의증 판정확인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배우자가 있을 경우) / 주민등록 등본 1부 / 신청자가 대리인(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일 경우 관련 증빙서류 1부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