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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대전 중구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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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원 금액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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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대전광역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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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대전 중구에서는 만 65세 미만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의 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에게 월 최대 712,000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원합니다. 신체수발, 건강, 가사, 일상생활 지원 등을 포함하며, 복지로 사이트 또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 장애가 심한 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제외대상 - 장애인활동지원대상자, 노인맞춤돌봄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등 ※ 중복혜택 불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보장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서비스 가격: 월 427,200원(24시간), 월 480,600원(27시간), 월 712,000원(40시간) / 시간당 17,800원, 서비스내용: 신체수발지원, 건강지원,가사지원,일상생활지원 등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 장애가 심한 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제외대상

- 장애인활동지원대상자, 노인맞춤돌봄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등

※ 중복혜택 불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보장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

지원내용

○ 서비스 가격: 월 427,200원(24시간), 월 480,600원(27시간), 월 712,000원(40시간) / 시간당 17,800원

○ 정부지원금: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지원

○ 서비스내용: 신체수발지원, 건강지원,가사지원,일상생활지원 등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통장계좌번호 사본

- (해당 시) 건강 진단서

- (대리인) 위임장(대상자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위임자와 수임자(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관계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이 신청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 추가 제출서류 첨부가 불가 할 경우 동행정복지센터에 별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