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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사업

지원금
조회수0
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24,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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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충청북도에서는 20~75세 도시 유휴인력을 도시농부로 육성하여 농촌 일손을 지원하고, 도시민에게 농업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농업인에게는 도시농부 인건비의 40%(4시간 근무 시 2.4만원)를 지원하며, 도시농부에게는 교통비, 교육 실비, 상해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시군청 및 도시농부중개센터에 전화로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20~75세 농업을 경영하지 않는 유휴인력(도시농부) /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산물 생산자 단체(인력지원대상)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인력 부족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인력 지원 / 도시민에게 농업 일자리 제공 /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활용 시 인건비의 40% 지원(4시간 근무 시 인건비 6만원 중 2.4만원 지원) / 도시농부에게 농작업 장소까지 이동 교통비 지원(이동 거리에 따라 상이) / 도시농부 교육 실비 및 상해보험료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20~75세 농업을 경영하지 않는 유휴인력(도시농부)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산물 생산자 단체(인력지원대상)

지원내용

인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인력 지원
일손이 필요한 도시민에게 농업 일자리 제공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활용 시 인건비의 40% 지원(4시간 근무 시 인건비 6만원 중 2.4만원 지원)
도시농부에게 농작업 장소까지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 지원(이동 거리에 따라 상이)
도시농부 교육 실비 및 상해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전화: 시군청 및 도시농부중개센터

관련정보

문의처: 충청북도 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043-220-3522)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기본교육 수료증, 개인정보수집 및 제공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