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2025. 1. 1. 이후 출생아(구미시에 출생등록 및 주민등록 유지)
○ 신청인: 2025. 1. 1. 이후 출산하여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신청일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지원내용
○ 출산·육아용품 등 지원
– 2025. 1. 1. 이후 출생아 1인당 1회 지원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지급
– 2025년 기준: 세트 중 택1 후 택배 배송 예정
· (A세트) 아기체육관, 딸랑이, 쌀
· (B세트) 아기의자, 쌀 (C세트) 층간소음 방지 롤매트, 쌀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신분증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정부24 행복출산(https://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