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함
○ 선정기준
– 실업크레딧 신청자 중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자
지원내용
○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 70만원)로,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하되 실업-재취업 반복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
○ 월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받을 수 있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공단접수)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
– (고용센터접수)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 관계법령
– 국민연금법(제19조의2)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실업급여 신청 또는 수급자격 인정시: 각 지방 고용센터
– 그 외: 국민연금 각 지사
※ 신청기간: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