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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청북도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지원금
조회수11
지원금 랭킹52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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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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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순위부산광역시 사하구
  3. 3순위충청남도 당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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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반려동물 기르는 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증장애인)에게 반려동물 진료 및 수술 비용을 마리당 최대 20만원(자부담 4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을 둔 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가구 / 차상위계층 가구 / 한부모가족 가구 / 중증장애인 가구) 중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동물진료·수술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마리당 200,000원 (자부담 4만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을 둔 취약계층 중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자
세부 사업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중증장애인: 장애인고용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가구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

지원내용

동물의료비 지원 서비스
지원방법: 동물진료,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지원한도액: 마리당 200,000원 (자부담 4만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신청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보조금 청구서 제출 이후 수혜자 계좌에 지자체가 보조금 직접 입금

관련정보

문의처: 충청북도 축수산과 동물복지팀(043-220-3733)
구비서류: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보조사업 추진 후 진료내역(진료내역서, 수의사 진단서(필요시), 치료비 사용 내역서)과 증빙서류(자부담 내역(전자세금계산서, 카드명세서, 현금영수증), 취약계층 여부 확인서(원본))를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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