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 소상공인 금융대출금 이차보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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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충청북도 소상공인(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그 외 업종 5인 미만)을 대상으로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대출금의 2% 이자를 지원하며, 최대 7천만원(착한가격업소 1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 또는 누리집에서 연 3회(1월, 4월, 8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충청북도 내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인 소상공인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그 외 업종(도소매·음식업 등)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창업·경영개선에 필요한 대출금 5년 이내 이차보전(2%) 지원 / 대출한도 최대 7천만원 이내(착한가격업소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 상환조건 5년 이내 일시상환(1년마다 기한연장) 또는 분할상환(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충청북도 내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인 소상공인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그 외 업종(도소매, 음식업 등)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지원내용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대출금에 대해 5년 이내 이차보전(2%) 지원
대출한도 최대 7천만원 이내 (착한가격업소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상환조건은 5년 이내 일시상환(1년마다 기한연장) 또는 분할상환(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신청방법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 또는 누리집(홈페이지) 방문예약 신청
디지털취약계층(회차별 접수 시작일 기준 만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장애인 중 보증드림 앱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상담 예약 없이 직접 영업점 방문 상담 또는 '찾아가는 보증드림' 홈페이지 신청, 전화(유선) 신청 시 충북신용보증재단 직원이 사업장 방문 상담 가능
관련정보
문의처: 충청북도 소상공인정책과(043-220-2562) / 충북신용보증재단(043-249-5700)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신분증(대표자 본인)
신청기한: 1회차 1월 7일~소진 시까지 / 2회차 4월 8일~소진 시까지 / 3회차 8월 19일~소진 시까지
디지털취약계층 지원 신청기한: 1회차 1월 7일~2월 6일 / 2회차 4월 8일~5월 7일 / 3회차 8월 19일~9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