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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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독거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비용(1인당 15만원), 무료급식(주 4회 도시락), 보장구 구입비(최대 100만원)를 지원합니다.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시군 장애인부서에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독거 장애인 /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건강검진 비용 1인당 150천원 지원 / 주4회 반찬 도시락 배달(1식 7천원) 등 무료급식 지원 / 비급여 보장구 구입비 또는 수리비 1인당 최고 1백만원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장애인 건강검진: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무료급식: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독거 장애인
장애인 비급여 보장구: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제한: 시설입소 장애인, 보장구 내구연한 내 동일 품목 지원받으려는 자
지원내용
장애인 건강검진: 저소득 장애인에게 건강검진 비용 1인당 150천원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검진기관에서 재가 장애인 방문검진.
장애인 무료급식: 독거 저소득 장애인에게 주4회 반찬 도시락 배달(1식 7천원) 등 급식 지원. 타 사업 수혜 대상(아동급식, 노인급식 등)과 중복 지원 불가.
장애인 비급여 보장구 구입비 지원: 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수동휠체어, 배터리, 저시력 보호안경, 의안 등 6개 품목 및 수리비 지원. 보장구 구입 시 지원기준 범위 내에서 의료급여 지원액에 추가 급여액만큼 보조금 지원 또는 수리비 전액 지원. 1인당 최고 1백만 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해당 시군 장애인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3-249-2674)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