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지원대상 목적물: 주택(동산 포함),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 중복혜택불가
– 풍수해보험에 가입된 목적물은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66조의 재난지원금 중복보상 불가
–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지원내용
○ 보험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
– 지원금액: 총보험료의 55 ~ 100% 정부 지원
※ 계층별 지원율
– (주택) 일반 55% ~, 차상위계층 78% ~, 기초생활수급자 등 87% ~
–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실거주 중인 경제취약계층(기초, 차상위, 한부모가족) 100%
– (소상공인 상가·공장) 일반 55% ~
– (온실) 일반 70% ~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주택 단체가입) 지자체에 신청시 가입동의서
– (소상공인 상가, 공장 가입)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체크리스트
○ 관계법령
–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제7조)
신청방법
○ 전화, 방문, 온라인, 모바일
* 구비서류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보험사 02-205-5990~6로 문의
* DB손보 5990, 현대해상 5991, 삼성화재 5992, KB손보 5993, 농협손보 5994, 한화손보 5995, 메리츠화재 5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