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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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행정안전부

신청 시작일

2024/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물(보험)

지원 방법

전화, 방문, 온라인, 모바일

지원대상

지원대상

지원대상 목적물: 주택(동산 포함),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기타 사항

계층별 지원율이 다름

지원내용

지원내용

풍수해·지진재해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정책보험으로 민간 보험사를 통해 보험 가입시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또는 전부)를 보조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지원대상 목적물: 주택(동산 포함),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 중복혜택불가

– 풍수해보험에 가입된 목적물은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66조의 재난지원금 중복보상 불가

–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지원내용

○ 보험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

– 지원금액: 총보험료의 55 ~ 100% 정부 지원

※ 계층별 지원율

– (주택) 일반 55% ~, 차상위계층 78% ~, 기초생활수급자 등 87% ~

–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실거주 중인 경제취약계층(기초, 차상위, 한부모가족) 100%

– (소상공인 상가·공장) 일반 55% ~

– (온실) 일반 70% ~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주택 단체가입) 지자체에 신청시 가입동의서

– (소상공인 상가, 공장 가입)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체크리스트

○ 관계법령

–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제7조)

신청방법

○ 전화, 방문, 온라인, 모바일

* 구비서류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보험사 02-205-5990~6로 문의

* DB손보 5990, 현대해상 5991, 삼성화재 5992, KB손보 5993, 농협손보 5994, 한화손보 5995, 메리츠화재 5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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