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
–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 소기업·소상공인의 범위
–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 120억원 이하
※ 제외대상
– 주점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 기타 업종
지원내용
○ 공제부금 종류: 월납기준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
○ 납부방법
–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 가능
– 가입자 명의의 지정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납부 가능
– 자동이체 가능 은행 : 기업, KEB하나, 우리, 농협, 국민, 신한, 씨티, SC제일, 제주,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산업, 전북, 우체국,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토스뱅크
○ 혜택
–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
– 연간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 공제계약 대출(부금내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
– 무료 상해보험 가입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청약서
–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매출액 등 확인서
–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미적용 확인서
신청방법
○ 온라인
– 노란우산(https://www.8899.or.kr)
– 은행 모바일앱(신한, 우리, 하나, 토스뱅크, 대구)
○ 방문
– 은행지점(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 전문 공제상담사가 직접 방문하여 가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