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기본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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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강원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거주하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아동 1인당 매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합니다. 2019년생부터 12개월부터 95개월까지 지원하며, 주민센터 방문 또는 '강원혜택이지' 앱을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보호자 중 강원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거주자 / 보호자 중 1명 이상이 지급신청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강원도에 주민등록하고 계속 실제 거주 / 보호자와 아동의 주민등록지 동일 및 실제 양육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1인당 매월 최대 50만원 지원 / 2019년생부터 12개월~95개월까지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소득과 관계없이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의 가정에 지급합니다.
신청자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보호자 중 강원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거주자입니다.
보호자 중 1명 이상이 수당 지급신청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아동과 주민등록지가 동일하며, 그 아동을 실제 양육하고 있어야 합니다.
타시도 보육서비스 이용 시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내용
1인당 매월 최대 50만원 지원합니다.
2019년생부터 12개월부터 95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모바일 신청: 디지털 행정서비스 '강원혜택이지'
관련정보
문의처: 복지정책과 (033-249-2438)
구비서류: 육아기본수당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