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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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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강원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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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강원특별자치도 연근해 어선 소유자를 대상으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 시 자부담 보험료를 어선 규모에 따라 10%에서 50%까지 차등 지원합니다. 관할 수협 지부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연근해 어선 소유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자부담액 어선규모별 차등 지원 (5톤미만 50% / 10톤미만 45% / 30톤미만 30% / 50톤미만 20% / 50톤이상 10% 이하) /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자부담액 어선규모별 차등 지원 (5톤미만 35% / 10톤미만 30% / 20톤미만 20% / 20톤이상~50톤미만 15% / 50톤이상 15% 이하)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연근해 어선 소유자

지원내용

연근해어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자부담액에 대하여 어선규모별 차등 지원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5톤미만 50% / 10톤미만 45% / 30톤미만 30% / 50톤미만 20% / 50톤이상 10% 이하
어선 재해보상보험: 5톤미만 35% / 10톤미만 30% / 20톤미만 20% / 20톤이상~50톤미만 15% / 50톤이상 15% 이하

신청방법

방문 신청: 관할 수협 지부

관련정보

문의: 어업진흥과(033-660-8361)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