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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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강원특별자치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1인 10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큰아이 돌봄 부가서비스도 제공하며, 서비스 이용 후 30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보건소 신청일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 / 표준서비스 1인 10일 최대 20만원(90% 지원) / 큰아이 돌봄 부가서비스 지원(영유아 1명 90% 지원, 영유아 2명 이상 90% 지원 / 영유아 아닌 경우 1명 10일 최대 9만원, 2명 이상 10일 최대 14만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보건소 신청일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에게 본인 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 1인 10일 최대 20만원(90% 지원, 10% 자부담 원칙)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큰아이 돌봄 부가서비스 지원
큰아이가 영유아인 경우: 큰아이 1명 서비스 가격의 90% 지원(10% 자부담 원칙) / 큰아이 2명 이상 서비스 가격의 90% 지원(10% 자부담 원칙)
큰아이가 영유아가 아닌 경우: 큰아이 1명 10일 최대 9만원(90% 지원, 10% 자부담 원칙) / 큰아이 2명 이상 10일 최대 14만원(90% 지원, 10% 자부담 원칙)
신청방법
방문 신청: 관할 보건소
온라인 신청
관련정보
신청기한: 서비스 이용 후 30일까지
문의처: 주소지 관할 보건소
구비서류: 주민등록등·초본(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영수증(제공기관 발급),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