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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해난어업인 생활안정비 지급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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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강원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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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강원도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해난어업인 유가족에게 생활안정비 500,000원을 지급합니다. 사망 또는 실종된 지 만 30년이 경과되지 않은 유가족 1세대만 지원하며, 관할 시군청 해양수산과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해난어업인 유가족 / 지원 당해연도 1월 1일 현재 사망 또는 실종된지 만 3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유가족 중 강원도 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유가족 / 1세대만 지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해난어업인 유가족 생활안정비 500,000원 지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당해연도 1월 1일 현재 사망 또는 실종된지 만 3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유가족 중 강원도 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유가족
1세대만 지원

지원내용

해난어업인 유가족에게 생활안정비 500,000원 지급

신청방법

방문 신청: 관할 시군청 해양수산과 문의 방문

관련정보

문의처: 어업진흥과(033-660-8361)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