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 차상위 긴급복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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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의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주소득자 소득 상실, 질병, 학대, 재해 등 다양한 위기 사유 발생 시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기준중위소득 75% 초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국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의 위기가구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위기가구에 생계비 / 의료비 / 주거비 등 일시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75% 초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국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의 위기가구
위기사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만성 질병은 지원 대상 아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 곤란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 곤란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 상실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 발생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 임차료 체납 등)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주소득자와의 이혼,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 곤란,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타 법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적용)
지원내용
위기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일시 지원 (복지부 긴급복지 지원사업 내용과 같음)
신청방법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관련정보
문의처: 복지정책과 (033-249-3697)
구비서류: 신청서, 긴급 위기 사유 증명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