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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햇살하우징 사업

지원금
조회수3
지원금 랭킹107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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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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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를 대상으로 난방비·전기료 절감을 위한 주택 개보수(창호·단열·보일러·조명·냉난방기 교체 등)를 지원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매년 1분기에 진행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난방비·전기료 절감을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기밀성 창호 및 현관문 교체, 벽체 단열 보강, 노후 보일러 교체, 고효율 조명기기(LED 전등) 교체,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 기타 소규모 공사(도배·장판 등, 에너지효율 개선 항목과 병행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지원내용

난방비·전기료 절감을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
(난방비) 기밀성 창호 및 현관문 교체, 벽체 단열 보강, 노후 보일러 교체 등
(전기료) 고효율 조명기기(LED 전등) 교체,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기타 소규모 공사(도배·장판 등, 에너지효율 개선 항목과 병행 지원)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경기도(031-120)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등
신청기한: 매년 1분기(별도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