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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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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19세 이상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중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50% 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지역농협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보험료의 50% 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 국고 지원 / 대인배상·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 Ⅰ 또는 Ⅱ(필수), 농기계손해·적재농산물(선택)에 보험기간 1년 가입 시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입니다.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입니다.
대인배상·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 Ⅰ 또는 Ⅱ(필수), 농기계손해·적재농산물(선택)에 보험기간을 모두 1년으로 가입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원내용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지역농협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관련정보

문의처: NH농협손해보험(1644-9000)
구비서류: 신청(청약)서, 보험목적물 증빙자료, 농업경영체 등록(농업인확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