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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지원금
조회수8
지원금 랭킹630위
최대 지원 금액2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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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순위경기도 수원시 전체
  2. 2순위경기도 안산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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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는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응급 약제비 지원,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보습제 지원, 네블라이저 대여 등 다양한 예방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약계층 18세 이하 아토피·천식 진단자는 의료비 최대 연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안심학교로 선정된 관 내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 / 천식(J45-46) 또는 아나필락시스(T780) 진단받은 안심학교 학생 / 관 내 18세 이하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료 차상위계층·장애아·한부모가정·결혼이민자가정 등 취약계층 중 아토피피부염(L20) 또는 천식(J45~46) 진단자 / 관 내 18세 이하 아토피피부염(L20) 진단자 / 호흡기 질환자(천식, 기관지염 등)로 분무요법 필요한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알레르기 질환 관리 대상자 조사 / 대상자별 교육(환아, 학부모, 전교생 대상) / 교육 자료 지원 / 아토피·천식 예방 관리 환경 조성 / 응급 상황 대응 체계 구축(천식 응급 키트 및 교육용 에피네프린 보건실 비치) / 응급상황 대응 약물 약제비 지원: 응급 상황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처방받아 구입한 약물을 보건실에 비치할 경우 보건소에서 약제비 지원 / 취약계층 아토피·천식 의료비 지원: 등록 시점 후 발생한 의료비 최대 연 20만 원 지원 (소급 지원 불가) / 아토피피부염 보습제 지원: 관 내 18세 이하 아토피피부염(L20) 진단자에게 일반 상·하반기 각 1개, 취약계층 상·하반기 각 2개 지급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네블라이저(천식흡입기) 대여: 호흡기 질환자에게 가정용 네블라이저 본체 및 부속품 2개월 대여 (천식(J45~46)인 경우 3개월)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안심학교로 선정된 관 내 초등학교 및 유치원·어린이집
응급상황 대응 약물 약제비 지원: 천식(J45-46), 아나필락시스(T780) 진단받은 안심학교 학생
취약계층 아토피·천식 의료비 지원: 관 내 18세 이하 취약계층 중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46) 진단을 받은 자
아토피 피부염 보습제 지원: 관 내 18세 이하 아토피 피부염(L20) 진단을 받은 자
네블라이저(천식흡입기) 대여: 호흡기 질환자(천식, 기관지염 등)로 분무요법이 필요한 자
취약계층: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 차상위계층, 장애아, 한부모가정, 결혼이민자가정 등 기타 취약 대상자로 지원을 받는 가정

지원내용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알레르기 질환 관리 대상자 조사 / 대상자별 교육(환아, 학부모, 전교생 대상) / 교육 자료 지원 / 아토피·천식 예방 관리 환경 조성 / 응급 상황 대응 체계 구축(천식 응급 키트 및 교육용 에피네프린 보건실 비치)
응급상황 대응 약물 약제비 지원: 응급 상황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처방받아 구입한 약물을 보건실에 비치할 경우 보건소에서 약제비 지원 (반드시 처방받아 구입한 약물을 비치해야 함)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센터 운영: 아토피·천식 등록 환아 관리 / 알레르기질환 상담
취약계층 아토피·천식 의료비 지원: 등록 시점 후 발생한 의료비(소급 지원 불가) 최대 연 20만 원 지원
아토피피부염 보습제 지원: 관 내 18세 이하 아토피피부염(L20) 진단자에게 일반 상·하반기 각 1개, 취약계층 상·하반기 각 2개 지급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네블라이저(천식흡입기) 대여: 호흡기 질환자에게 가정용 네블라이저 본체 및 부속품 2개월 대여 (천식(J45~46)인 경우 3개월)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경기도 건강증진과(031-8030-3252) / 경기도북부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1577-6013) / 경기도남부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1577-9642)
구비서류: 응급상황 대응 약물 약제비 확인서(학교 발급), 상병코드가 기재된 처방전(천식(J45~46), 아나필락시스(T780)), 약제비 영수증,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행본) /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진단서·소견서·진료확인서 중 택1(상병코드 기재),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및 처방전 원본(처방전에 상병코드 기재),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또는 기타 취약계층 증빙서류,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행본) / 아토피피부염 보습제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상병코드(L20) 기재된 진단서·소견서·진료확인서 중 택1(당해연도 발행본, 1~3월 신청자는 3개월 이내 발행본 가능, 기등록자는 처방전 갈음 가능),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행본), 취약계층 추가서류(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기타 취약계층 증빙서류 예: 다문화가정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정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수급권자 증명서, 장애아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증) / 네블라이저 대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네블라이저 약물 처방전 또는 약제비 영수증(벤톨린 등 약물 기재),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행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