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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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울산광역시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합산 7.5천만원 이하)에게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주소지 관할 구·군 접수처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 가입자 /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및 본인과 배우자 무주택자(분양권·입주권 포함)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거주 / 전세계약과 가입한 전세반환보증 유효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자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분양권·입주권 포함)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전세계약과 가입한 전세반환보증이 유효한 자
오피스텔(준주택) 임차인도 보증보험 가입 가능하고 소득·나이 등 지원요건 만족 시 신청 가능
지원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구·군 접수처에 본인 방문접수
(제3자 대리 신청 불가,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신청 가능)
관련정보
문의처: 중구 건축과(290-4044) / 남구 건축허가과(226-5954) / 동구 건축주택과(209-3808) / 북구 건축주택과(241-8029) / 울주군 주택과(204-2015) / 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229-4415)
구비서류: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서류 제출
신청인 제출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