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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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울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상으로 상인과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합니다. 진입도로, 편의시설, 안전시설, 관광거리 조성 등 다양한 시설의 설치·개량·보수·확장을 지원하며, 온라인, 우편,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전통시장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및 시행령 제5조 상점가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운영 점포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한 구역 중 구·군 조례로 정하는 골목형상점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 상권활성화구역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장소 및 기계 등 설치·개량·보수 및 확장 지원 / 고객 이용편리성 증진 시설(진입도로, 시장안 도로, 화장실 등) / 편의시설 및 상권 기능 개선 시설(비·햇빛 가리개, 휴게 공간, 고객안내센터, 상인교육관, 상인회사무실, 공동판매장, 공동배달센터, 공동작업장 등) / 안전시설(스프링클러, LPG 공동보관함 등 전기·가스·소방·화재방지 등), 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 시장 특성 살리기 위한 관광거리(가로수, 꽃길, 경관조명시설 등), 행사 공간 및 조형물 / 시장 건물 또는 시설물 보수·수선(방수, 도색, 건축물 안전 보강 시설 등) /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부득이하게 훼손한 시설(통신케이블 등) / 안전문제 등 울산광역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철거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전통시장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 상점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운영 점포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한 구역 중 구·군 조례로 정하는 골목형상점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 상권활성화구역
지원내용
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장소 및 기계 등 설치·개량·보수 및 확장 지원
진입도로, 시장안 도로 및 화장실 등 고객 이용편리성 증진 시설
비·햇빛 가리개, 휴게 공간, 고객안내센터, 상인교육관, 상인회사무실, 공동판매장, 공동배달센터, 공동작업장 등 편의시설 및 상권 기능 개선 시설
스프링클러, LPG 공동보관함 등 전기·가스·소방·화재방지 등 안전시설, 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시장 특성 살리기 위한 관광거리(가로수, 꽃길, 경관조명시설 등), 행사 공간 및 조형물
시장 건물 또는 시설물 보수·수선(방수, 도색, 건축물 안전 보강 시설 등)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부득이하게 훼손한 시설(통신케이블 등)
안전문제 등 울산광역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철거
신청방법
온라인(전자문서 등), 우편(마감일 소인 분까지), 방문 또는 팩스
신청기간 내 첨부양식 포함 신청서류 제출 신청자에 한해 접수 및 평가 실시
관련정보
문의처: 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052-229-2825)
신청기한: 공고문에 의거(연례 실시)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