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광역시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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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울산광역시 북구
정책 한 눈에 보기
2025년 1월 1일 이후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가정 중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울산에 거주한 경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본인부담금을 첫째아 20만원,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이상 40만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산모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정부24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가정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단, 아기 출생일 기준 울산시 거주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거주 후 1개월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 / 첫째아 20만원 이내 / 둘째아 30만원 이내 / 셋째아 이상 40만원 이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가정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단, 부 또는 모가 아기 출생일 기준 울산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
첫째아 20만원 이내
둘째아 30만원 이내
셋째아 이상 40만원 이내
신청방법
신청장소: 산모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관외 거주 산모의 경우 출생아(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go.kr)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0일 이내
지급방법: 현금 지급
지급시기: 신청 후 1개월 이내
관련정보
문의처: 중구보건소(052-290-4343), 남구보건소(052-226-2483), 동구보건소(052-209-4467), 북구보건소(052-241-8244), 울주군보건소(052-204-2867), 해울이콜센터(052-120)
구비서류: 산모·신생아 재가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 바우처 이용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산모 통장사본(방문신청 시), 산모 신분증(방문신청 시)
공무원 확인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입금 계좌
대리인 방문신청 시 추가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