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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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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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경기도 화성시
- 2순위울산광역시 북구
정책 한 눈에 보기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아동 가구 중 중위소득 150% 이하의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공백 가구를 대상으로 (외)조부모가 손주를 돌볼 경우 월 최대 20만원의 돌봄수당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로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아동이 주민등록상 울산시 거주 및 돌봄 제공 지역 울산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공백 기준 충족 / 조손가정 지원 불가 / 보육시설 이용 시간 및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간과 중복 지원 불가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월 최대 200,000원(40시간 돌봄 기준, 10시간 미만 시 미지원, 40시간 미만 시 시간당 계산) / 보육시설 이용 아동 월 최대 100,000원(40시간 돌봄 기준, 10시간 미만 시 미지원, 40시간 미만 시 시간당 계산) / 영아 2명일 경우 최대 300,000원(미이용)/150,000원(이용) / 영아 3명일 경우 최대 400,000원(미이용)/200,000원(이용)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아동이 주민등록상 울산시 거주 및 돌봄 제공 지역 울산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공백 기준 충족 (아이돌봄지원기준 준용)
조손가정 지원 불가
보육시설 이용 시간 및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간과 중복 지원 불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자 지원 불가
지원내용
조부모 손주돌봄 수당 지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월 최대 200,000원 (40시간 돌봄 기준, 10시간 미만 시 미지원, 40시간 미만 시 시간당 계산하여 지급)
보육시설 이용 아동: 월 최대 100,000원 (40시간 돌봄 기준, 10시간 미만 시 미지원, 40시간 미만 시 시간당 계산하여 지급)
영아 2명일 경우 최대 300,000원(미이용)/150,000원(이용)
영아 3명일 경우 최대 400,000원(미이용)/200,000원(이용)
신청방법
거주지(아동 기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우편, 이메일(담당자), 팩스 신청 가능
관련정보
문의처: 울산시 복지정책과(052-229-3443) / 중구청 가족복지과(052-290-4928) / 남구청 여성가족과(052-226-6946) / 동구청 아동가족과(052-209-3915) / 북구청 가족정책과(052-241-7675) / 울주군청 여성가족과(052-204-1035)
구비서류: 가족관계, 소득기준, 돌봄제공위치, 양육공백 확인 서류, (외)조부모 통장 사본
(외)조부모가 울산 시민 아닐 시 아동의 부모 계좌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