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후조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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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울산광역시 북구
정책 한 눈에 보기
울산광역시에 출생 신고한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출생아 1인당 500,000원의 산후조리비를 지급합니다.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울산에 거주해야 하며,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를 통해 출생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울산광역시에 출생 신고한 모든 출산가정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아이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에 해당)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출생아 1인당 500,000원 지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울산광역시에 출생 신고한 모든 출산가정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아이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에 해당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500,000원 지급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 후 공인인증서 본인인증을 통한 온라인 신청
관련정보
사업기간: 2023년 1월 1일부터 계속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지원절차: 신청(출생신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 조사 및 자격심사 → 대상자확정 → 산후조리비 지급
구비서류: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신청기한: 출생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문의처: 중구보건소(052-290-4341), 남구보건소(052-226-2483), 동구보건소(052-209-4467), 북구보건소(052-241-8243), 울주군보건소(052-204-2747), 해울이콜센터(052-120), 시민건강과(052-229-3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