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19세이상 ~ 34세이하 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
○ 선정기준
– 연령: 19세이상 ~ 34세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우대금리
* 소득: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
* 주택: 무주택자
비과세 혜택
* 소득: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등
* 주택: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 소득공제 혜택
* 소득: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 주택: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지원내용
○ 금리 우대: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p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공제: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소득]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 (현역병 등 및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자에 한함)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등
– [연령]
– 신분증
– (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병적증명서 등
○ 관계법령
– 주택법(제56조의9)
–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의3)
신청방법
○ 방문: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