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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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국토교통부

신청 시작일

2023/12/31

신청 마감일

2026/12/30

지원 형태

우대금리, 비과세, 소득공제 등

지원 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대상

지원대상

19세이상 ~ 34세이하 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연 5천만원 이하

기타 사항

비과세 혜택은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등 / 소득공제 혜택은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지원내용

지원내용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 도입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19세이상 ~ 34세이하 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

○ 선정기준

– 연령: 19세이상 ~ 34세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우대금리

* 소득: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

* 주택: 무주택자

비과세 혜택

* 소득: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등

* 주택: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 소득공제 혜택

* 소득: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 주택: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지원내용

○ 금리 우대: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p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공제: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소득]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 (현역병 등 및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자에 한함)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등

– [연령]

– 신분증

– (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병적증명서 등

○ 관계법령

– 주택법(제56조의9)

–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의3)

신청방법

○ 방문: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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