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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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대전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에게 월 2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4회까지 교통약자 이동지원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팩스, 문자, 누리집, 방문을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대전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월 2만원 바우처 한도 내 최대 월 4회 이용 가능(월 4회 또는 월 바우처 소진 시 종료) / 이용지역: 대전지역 / 이용요금: 기본요금 3km/1,000원, 거리요금 440m/100원, 시간요금 107초/100원 적용. 유료도로통행료는 이용자 부담 / 이용시간: 바우처 택시 평일 및 주말 00~24시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대전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 대상
출산 전: 임신확인서(출산예정일 확인 가능 서류, 산모수첩 제외),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출산 후: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지원내용
월 2만원 바우처 한도 내 최대 월 4회 이용 가능(월 4회 또는 월 바우처 소진 시 종료)
이용지역: 대전지역
이용요금: 기본요금 3km/1,000원, 거리요금 440m/100원, 시간요금 107초/100원 적용. 유료도로통행료는 이용자 부담
이용시간: 바우처 택시 평일 및 주말 00~24시
신청방법
신청서류 첨부하여 회원등록 접수
팩스: 042-612-1099
문자: 010-4400-0940
방문: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373, 한밭체육관 2층,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누리집: http://djcall.or.kr
관련정보
문의: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42-612-1050)
구비서류: 출산 전 임신확인서(출산예정일 확인 가능 서류, 산모수첩 제외),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출산 후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