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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전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

지원금
조회수1
지원금 랭킹166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84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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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순위대전광역시 유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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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대전시에 거주하며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출산 및 양육 관련 지원을 제공합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로 1인당 월 50만원을 최대 60개월 지원하며, 만 12세 이하 자녀의 아이돌봄 비용을 월 최대 50만원까지 6개월 지원합니다. 온라인(모바일)으로 2026년 1월 3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대전시 거주 및 대전시 소재 사업장 3개월 이상 정상 운영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건설·운수·광업 10인 미만) /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대체인력 인건비) 2026.1.1. 이후 대체인력 근로계약 체결 사업주(1사업장 1인 지원) / (대체인력 근로자) 만 18세 이상(2008.1.1. 이전 출생자) / 2026.1.1. 이후 신규고용 / 1개월 실제 근로시간 120시간 이상 / 4대 사회보험 가입 / (아이돌봄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사업주(부 또는 모)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대체인력 인건비 1인당 월 50만원(최대 60개월) / 아이돌봄 비용 아동 1인당 월 20시간 한도 내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6개월, 한 가정 최대 50만원 이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주: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대전시 거주자이며, 대전시 소재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 사업장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제조·건설·운수·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2026년 1월 1일 이후 대체인력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1사업장 1인 지원). 대표자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 운영 시에도 1개 사업장만 지원. 제외업종(유흥업, 사행성·퇴폐 업종 및 약국, 부동산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근로자: 만 18세 이상(2008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이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고용된 자(4대보험가입, 근로계약서 작성기준). 1개월 실제 근로시간 120시간 이상(주휴, 휴게시간 제외). 4대 사회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대전시 거주자이며, 대전시 소재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사업주(부 또는 모). 사업장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제조·건설·운수·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대표자 1인이 복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장만 지원 가능하며, 2개 이상 업종 영위 시 매출액 비중이 주된 업종으로 판단. 제외업종(유흥업, 사행성·퇴폐 업종 및 약국, 부동산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지원내용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주의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 또는 종사자의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소상공인에게 인건비 일부 지원.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채용 근로자의 대체인력 인건비 1인당 월 50만원, 최대 60개월 지원(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경우 지급).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
아동 1인당 월 20시간 한도 내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6개월). 한 가정 최대 50만원 이내. 2026년 1월 ~ 2026년 9월까지 아이돌봄 비용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모바일)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소상공정책과(042-270-3652)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042-380-3085)
신청기한: 2026년 1월 30일 ~ 10월 30일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