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체험비 및 숙박비 지원사업: 관외 거주 개별 여행객
– 체험비: 2인 이상 ~ 10인 미만 관광객
– 숙박비: 2인 이상 관광객
○ 순창군 버스비 지원사업: 단체 관광객
– 20인 이상 단체관광객
– 신청 주체: 여행사
○ 현장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버스비 지원사업: 관외 초·중·고등학교
– 신청 주체: 학교
○ 코레일 기차여행객 지원사업: 20인 이상 단체관광객
– 신청 주체: 여행사
※ 제외대상
– 순창군민(순창군 관내여행사)
– 인원조건에 여행사 관계자(기사, 안내원 등)은 제외
– 버스비 지원사업은 버스가 아닌 일반차량(교회차량, 기관차량 등)은 지원 제외
– 관광 목적이 아닌 전지훈련, 정치, 종교집회, 각종 대회 참가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경우
– 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의 재정지원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나 투어에 의한 관광(이중으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
※ 중복혜택 불가
– 체험비 및 숙박비 지원사업과 단체관광객 버스비 지원사업은 중복지원 불가
– 순창군 관광객 버스비 지원 사업, 코레일 기차여행객 중복지원 불가
지원내용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금 지원
○ 체험비 및 숙박비 지원사업
–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 체험비: 농촌체험시설에서 체험 1회 진행 시 체험비의 50% 범위내 지원(1인 최대 1만원)
· 숙박비: 순창군 관광지 1개소 방문, 관내 숙박 시 1박당 1인 1만원 까지 지원(실 숙박비 범위 내)
○ 순창군 버스비 지원사업
– 지원조건
· 당일: 유·무료 관광지 각 1개소 방문, 관내식당 식사 1식 시
· 숙박(1박 2일): 유료관광지 2개소와 무료관광지 1개소 방문, 관내식당 식사 2식
– 지원금액(당일, 숙박 공통)
· 버스 1대 기준 1일당 지급 금액: 20인 이상 30만원 / 30인 이상 40만원
· 장류축제기간: 20인 이상 40만원 / 30인 이상 50만원
○ 현장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버스비 지원사업
– 지원조건
· 유·무료 관광지 각 1개소 방문, 관내식당 식사 1식
– 지원금액
· 버스 1대 기준 1일당 지급 금액: 20인 이상 30만원 / 30인 이상 40만원
· 장류축제기간: 20인 이상 40만원 / 30인 이상 50만원
○ 코레일 기차여행객 지원사업
– 지원조건
· 유·무료 관광지 각 1개소 방문, 관내식당 식사 1식, 코레일 또는 항공편으로 순창관광
– 지원금액
· 버스 1대 기준 1일당 지급 금액: 20인 이상 30만원 / 30인 이상 40만원
· 장류축제기간: 20인 이상 40만원 / 30인 이상 5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체험비 및 숙박비 지원사업(관광 전)]
– 순창군 여행계획서
–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분증 또는 등본)
– [체험비 및 숙박비 지원사업(관광 후)]
– (공통) 순창군 숙박비·체험비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 (숙박비) 숙박업소 영수증, 유·무료 관광지 방문 단체사진
– (체험비) 관광체험시설 영수증, 체험사진(단체)
– [순창군 관광객 버스비 지원사업(관광 전)]
– 방문계획서, 일정표, 여행업 등록증
– [순창군 관광객 버스비 지원사업(관광 후)]
– 지급신청서, 참가자 명단, 방문확인서, 단체사진 및 증빙서류, 통장사본
– [현장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버스비 지원사업(관광 전)]
– 방문계획서, 일정표
– [현장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버스비 지원사업(관광 후)]
– 지급신청서, 참가자 명단, 방문확인서, 단체사진 및 증빙서류, 통장사본
– [코레일 기차여행객 지원사업(관광 전)]
– 방문계획서, 일정표
– [코레일 기차여행객 지원사업(관광 후)]
– 왕복 승차권, 방문확인서, 단체사진 및 증빙서류
신청방법
○ (공통) 온라인: 순창문화관광(https://www.sunchang.go.kr/tour)
– 관광/축제/행사 > 관광객 유치지원사업
○ 체험비 및 숙박비 지원사업
– (관광 전) 여행계획서 순창군청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제출 후 증빙서류 이메일 제출(seongjin0801@korea.kr)(10일 이전)
– (관광 후) 지급 신청서 및 구비서류 순창군청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첨부파일로 제출(관광 10일전 사전신청)
○ 순창군 단체관광객 버스비 지원사업(여행사, 학교, 기차여행객)
– (관광 전) 방문계획서 순창군청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제출(관광 10일전 사전신청)
– (관광 후) 지급 신청서 및 구비서류 순창군청 문화관광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제출(1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