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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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대전광역시는 혼인신고일 기준 만 18세~39세 청년 부부 중 대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초혼 신청자에게 1인당 25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대전청년포털 홈페이지에서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혼인신고일 기준 만 18세~39세 청년(외국인 제외) / 초혼 혼인신고자로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혼인신고일 포함 신청일까지 대전 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 계속 거주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초혼 혼인신고한 내국인 청년 개인당 250만원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혼인신고일 기준 만 18세 ~ 39세 청년(외국인 제외)
초혼 혼인신고자로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혼인신고일 포함하여 결혼장려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대전 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은 최종 대전시 전입 후 6개월 이상을 의미
주민등록 말소기간은 거주기간에 산입 금지, 말소자 지급 금지
지원내용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 39세 청년 중 초혼 혼인신고한 내국인 개인당 250만 원 지원
부부 각자 신청 원칙
전용계좌 대전두리하나통장(하나은행) 개설 및 계좌정보 등록
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내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대전광역시 청년포털 홈페이지(https://daejeonyouthportal.kr/)
관련정보
문의처: 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035, 042-719-8036, 042-719-8037)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온라인 작성)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 초본(과거 이력 포함) 첨부
주민등록 초본은 과거 주소 변동 사항(최소 5년 이상),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개명 체크 / 신청일 기준 일주일 이내 발급 분 유효
신청기한: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 후 1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