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형 임대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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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 남성
- 50%
- 여성
- 50%
- 1순위대전광역시 대덕구
- 2순위대전광역시 서구
정책 한 눈에 보기
대전광역시에서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고령자 등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변 시세 대비 60~80%의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젊은 계층은 10~14년,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는 20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대학생 / 청년 / 신혼부부·한부모 가정 / 주거급여 수급자 / 산업단지근로자 / 고령자 /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대학생 본인+부모 소득, 청년 본인 소득 100% 이하, 맞벌이 신혼부부 120% 이하) / 자산 기준 충족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젊은 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80%, 고령자 및 취약계층 20% 비율로 임대주택 공급 / 젊은 계층 거주 기간 10~14년,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 거주 기간 20년 / 주변 시세 대비 60~80% 임대료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주거대상: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 가정,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고령자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대학생 본인+부모 소득, 청년 본인 소득 100% 이하, 맞벌이 신혼부부 120% 이하 기준 적용)
자산 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의 합계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이 기준액 이하(공급계층별 상이)
자동차: 3,803만원 이하 (2025년 기준/공급계층별 상이)
지원내용
젊은 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80%, 고령자 및 취약계층 20% 비율로 임대주택 공급
거주 기간: 젊은 계층 10~14년,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 20년
임대조건: 주변 시세 대비 60~80%
신청방법
등기우편 접수(공급대상 전체) 및 현장 접수(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고령자)
관련정보
문의처: 주택정책과(042-270-6381) / 대전도시공사(042-530-9263)
구비서류: 모집 공고 시 제출 요청 서류(공고문 참조)
신청기한: 수시(공급물량 공고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