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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지원(자체)

지원금
조회수0
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12,354,3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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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광주광역시는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중증 장애인 중 국비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한 대상에게 시비로 추가 활동지원 시간을 제공합니다. 종합점수 및 개인 특성에 따라 월 10~477시간을 지원하며, 개인부담금은 없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장애인활동지원 국비 수급자(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점수 1~10구간 및 개인 특성에 따라 선정 / 기능제한(X1) 영역 360점(아동 280점) 이상 호흡기 관련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 독거가구로 야간 상시 활동지원사 필요한 수급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국비 지원시간 소진 후 이용 / 개인부담금 없음 / 급여비용 시간당 17,270원(심야, 공휴일 25,900원) / 시자체 지원(710명): 구간별 월 20~90시간 지원, 와상장애인 월 20시간 추가 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월 10시간 추가 지원 / 24시간 지원(27명): 월 477시간 지원(국비 포함 1일 24시간) / HSC 지원(3명): 월 240시간 지원(야간 8시간)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장애인활동지원 국비 수급자(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점수 1구간~10구간 및 개인 특성에 따라 선정됩니다.
24시간 지원 대상은 기능제한(X1) 영역 360점(아동 280점) 이상으로 호흡기 관련 희귀난치성질환자(11종)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 독거가구로 야간에 상시 활동지원사가 필요한 수급자입니다.
HSC(장애인재가복지) 지원 대상은 기능제한(X1) 영역 360점(아동 280점) 이상으로 호흡기 관련 희귀난치성질환자(11종) 수급자입니다.

지원내용

장애인활동지원급여(국고보조사업) 소진 후 이용하며, 월 잔여 급여는 이월 불가합니다.
개인부담금은 없습니다.
급여비용은 시간당 17,270원(심야, 관공서의 공휴일 25,900원)으로 국비와 동일합니다.
시자체 지원(710명): 종합점수 1~10구간 활동지원 수급자에게 구간별 월 20~90시간 지원합니다. 추가지원으로 와상장애인(X1 영역 360점 이상) 월 20시간, 희귀난치성질환자 월 10시간 지원합니다.
24시간 지원(27명): 월 477시간 지원하며, 국비 지원시간을 포함하여 1일 24시간 지원합니다.
HSC(장애인재가복지) 지원(3명): 월 240시간 지원하며, 야간시간 8시간 지원(주간시간 사용불가)합니다.

신청방법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합니다.

관련정보

문의처: 동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062-608-2616) / 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062-360-7956) / 남구청 장애인복지과(062-607-3421) / 북구청 장애인복지과(062-410-6353) / 광산구청 노인장애인과(062-960-3647)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서(필수),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필수), 건강보험증 사본(선택), 통장사본(필수),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자체)사업 지원 신청서(필수)
신규대상자 모집: 5개 자치구별 신규 수요 및 예산에 따라 자치구별 개별 모집·선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