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0
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국토교통부

신청 시작일

2023/12/31

신청 마감일

2026/12/30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지원대상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중위소득 48% 이하

기타 사항

4인 가구 기준 : 2,926,931원 이하

지원내용

지원내용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 소득 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ㆍ4인 가구 기준: 3,117,474원 이하

지원내용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 임차급여(2026년 기준)

– 1급지(서울): 1인 369,000원, 2인 414,000원, 3인 492,000원, 4인 571,000원, 5인 591,000원, 6인 699,000원

– 2급지(경기·인천): 1인 300,000원, 2인 335,000원, 3인 401,000원, 4인 463,000원, 5인 479,000원, 6인 568,000원

– 3급지(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1인 247,000원, 2인 275,000원, 3인 327,000원, 4인 381,000원, 5인 394,000원, 6인 463,000원

– 4급지(그외 지역): 1인 212,000원, 2인 238,000원, 3인 283,000원, 4인 329,000원, 5인 340,000원, 6인 402,000원

○ 수선유지급여(2026년 기준)

– 경보수 590만원(3년 주기)

– 중보수 1,095만원(5년 주기)

– 대보수 1,601만원(7년 주기)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주거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확인서류

– 제적등본

○ 관계법령

– 주거급여법(제1조)

– 주거급여법(제2조)

– 주거급여법(제3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4조)

신청방법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댓글

구독
알림
guest
0 Comments
Inline Feedbacks
모든 댓글 보기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벤트 페이지는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완료

환영합니다!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로그인 성공

환영합니다! 로그인되었습니다.

로그아웃

성공적으로 로그아웃되었습니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마이페이지를 이용하려면 로그인해주세요.

회원 탈퇴 완료

회원 탈퇴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주소 저장 완료

주소가 성공적으로 저장되었습니다.

소득정보 저장 완료

소득정보가 성공적으로 저장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