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복무 인천청년 상해보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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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 군복무 청년을 대상으로 군복무 중 발생하는 사망, 상해, 질병, 후유장해 등 피해에 대해 최대 1,000만원의 상해보험을 지원합니다. 보험 적용기간은 2024년 3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보험사 접수센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 군복무(현역병, 상근예비역) 청년 / 육군·해군·공군·해병대, 상근예비역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군복무(휴가·외출 포함) 중 사망, 상해, 질병 및 후유장해 등 피해 발생 시 보험지원 / 상해사망 1,000만원 보장 / 상해후유장해 장해지급률(3~100%)에 따라 1,000만원 보장 / 질병사망 1,000만원 보장 / 질병후유장해 80% 이상 발생 시 1,000만원 보장 / 중증장해진단비(상해로 장해지급률 100% 고도후유장해 진단 시) 1,000만원 보장 / 상해입원(일당, 180일 한도) 1만 5천원 보장 / 질병입원(일당, 180일 한도) 1만 5천원 보장 / 정신질환위로금(진단 확정 시) 100만원 지급(1회한) / 손/발가락 수술비(상해·질병으로 특정 손/발가락 수술 시) 20만원 보장(1회한) / 골절발생위로금(사고로 인한 골절진단 시, 치아파절 제외) 10만원 보장(회당) / 화상발생위로금(사고로 인한 화상진단 시, 심재성 2도 이상 화상) 10만원 보장(회당) / 외상성절단진단비(사고로 인한 외상성절단 진단 확정 시) 50만원 보장(1회한) / 상해사망장례지원금(상해로 사망하여 장례비 발생 시) 100만원 보장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 군복무(현역병, 상근예비역) 청년이 대상입니다.
육군·해군·공군·해병대, 상근예비역 모두 포함됩니다.
지원내용
군복무(휴가·외출 포함) 중 사망, 상해, 질병 및 후유장해 등 피해 발생 시 보험을 지원합니다.
보험 적용기간은 2024년 3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해당 기간 중 최초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험이 적용됩니다.
보장내용:
상해사망: 보험기간 내 상해로 사망 시 1,000만원 보장
상해후유장해: 보험기간 내 상해로 후유장해 발생 시 장해지급률(3~100%)에 따라 1,000만원 보장
질병사망: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사망 시 1,000만원 보장
질병후유장해: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80% 이상의 후유장해 발생 시 1,000만원 보장
중증장해진단비: 보험기간 내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100%에 해당하는 고도후유장해 진단 시 1,000만원 보장
상해입원(일당): 보험기간 내 상해로 1일 이상 입원 시(180일 한도) 1만 5천원 보장
질병입원(일당):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1일 이상 입원 시(180일 한도) 1만 5천원 보장
정신질환위로금: 보험기간 중 정신질환 진단 확정 시 100만원 지급(1회 한도)
손/발가락 수술비: 보험기간 내 상해·질병으로 특정 손/발가락 수술 시 20만원 보장(1회 한도)
골절발생위로금(회당):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골절진단 시 10만원 보장(치아파절 제외)
화상발생위로금(회당):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화상진단 시 10만원 보장(심재성 2도 이상 화상)
외상성절단진단비: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외상성절단 진단 확정 시 50만원 보장(1회 한도)
상해사망장례지원금: 보험기간 내 상해로 사망하여 장례비 발생 시 100만원 보장
신청방법
보험 청구기간 3년 내 보험사로 청구해야 합니다(3년 내 미청구 시 청구권 소멸).
접수센터: ☎ 070-4693-1655 또는 070-8892-3786
접수방법: 팩스(070-4758-8556), 이메일(a18997751@hanmail.net), 우편([0673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3, 중앙로얄빌딩 19층 1902호 사병보험 접수센터) 중 선택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단, 사망, 후유장해 청구건은 원본 서류 우편 접수가 원칙입니다.
관련정보
문의처: 상해보험 접수센터(070-4693-1655)
구비서류: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진단 당시 인천시민 증빙), 복무확인서 또는 병적증명서, 신분증 사본 및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초진진료차트(최초 진단 병원 발급), 청구 항목에 따른 필요서류(접수센터 문의 및 하단 참고)
청구유형별 구비서류:
사망보험금: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사망사실기재, 망인기준),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상속자 모두 기재)
장해보험금: AMA방식 후유장해진단서(장애인복지법상 장애진단서 해당 안 됨)
(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경우: 만성신부전(혈액투석 최초 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사지절단(X-ray 결과지 절단 부위 명시), 인공관절치환술(수술기록지 치환일자, 부위 명시), 비장·신장·안구적출(수술기록지 적출일자, 부위 명시), 장지전절제(수술기록지 절제일자, 부위 명시)
입원일당(상해/질병): 입·퇴원확인서(질병분류코드 기재), 진단서(입·퇴원확인서에 질병분류코드 기재가 안 될 경우)
손·발가락 수술비: 수술기록지 또는 수술확인서
골절/화상 진단비, 정신질환진단비: 확정 진단서(화상의 경우 심재성2도 이상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