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중 4~5세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지원내용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신청방법
○ 유치원: 유아 나이스 시스템 / e-유치원 시스템
○ 어린이집: 보육통합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