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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전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

지원금
조회수1
지원금 랭킹1668위
최대 지원 금액1,8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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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순위대전광역시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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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대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43~44세 난임여성(1983년도 이후 출생자)에게 한방난임 치료비로 1인당 최대 180만원을 지원합니다. 대전 소재 군부대 근무 군인은 거주요건이 면제됩니다. (사)대한한의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에 방문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대전시 6개월 이상 거주 44세 이하(1983년도 이후 출생자) 난임여성 / 대전 소재 군부대 근무 군인(거주요건 미적용)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한방치료비(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 1인 180만원 한도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대전시 6개월 이상 거주 44세 이하(1983년도 이후 출생자) 난임여성
단, 대전 소재 군부대 근무 군인에 한하여 거주요건 미적용

지원내용

대전시 6개월 이상 거주 44세 이하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 1인 180만원 한도 지원

신청방법

전화상담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사)대한한의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94(부사동)) 방문 신청
지원인원 25명 선착순 선정

관련정보

문의처: 질병관리과(042-270-4841) / (사)대한한의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042-252-8909)
구비서류: 참여신청서,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산부인과 전문의 또는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에서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1부, 대상자 치료 서약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사전 설문지
난임진단서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일반진단서의 경우 자궁·난관·난소의 이상 유무 확인 가능한 결과지(초음파, 난관조영술, AMH(난소기능 측정 호르몬수치) 결과지 등)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