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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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위한 건강관리사 파견비용(바우처)을 지원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또는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 보유 / 유사급여·서비스 미수혜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비용(바우처) 지원 / 산모의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 보유
유사급여, 서비스(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 수혜 시 지원 대상 제외 (중복지원 불가)
지원내용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비용(바우처) 지원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 (정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을 확대한 지자체 사업)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대전시임신출산행복꾸러미 누리집(www.daejeon.go.kr/djbaby)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이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관련정보
문의처: 시 질병관리과(042-270-4841), 동구보건소(042-251-6144), 중구보건소(042-288-8084), 서구보건소(042-288-4552), 유성구보건소(042-611-5029), 대덕구보건소(042-608-5483)
구비서류: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 확인 서류(본인, 배우자 신분증 등),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 자료(출생증명서, 진단서 등), 산모 및 배우자 소득 증빙 자료(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증빙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