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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수리계 유지관리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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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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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대전광역시에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조직된 수리계를 대상으로 양수장·관정 등 수리시설 가동에 필요한 전기료, 유류대, 장비임차료 등을 지원합니다. 주소지 자치군청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에 따라 조직된 수리계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수리시설 가동 전기료 및 유류대 / 수로정비 장비임차료 / 수리시설 유지관리 불가피 지출 비용(구청장 인정)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에 따라 조직된 수리계

지원내용

양수장, 관정 등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및 유류대 지원
용·배수로 등 수로정비를 위하여 임차 사용한 장비임차료 지원
기타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된 비용 중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구청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자체기준 마련 시행)

신청방법

방문 신청: 주소지 자치구청 문의

관련정보

문의처: 농생명정책과(042-270-3792)
구비서류: 해당없음